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우선지원대상으로 5인 이상의 피보험자수를 유지하는 기업에서 취업에 문제가 있는 청년(취업장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의 최장 기간 동안 1,200만 원이라는 최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취업애로청년과 기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졸 이하의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업상태가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가능합니다. 기타 폐자영업자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의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제외 대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참조)
- 기업: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전(직전 월)부터 1년간 피보험자수(5인 이상)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참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직전의 월말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가 이전 1년간의 평균이 되어야 합니다. 최대 30명까지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022년 월 80만 원씩 12개월 지급된 장려금은 2023년에는 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되며, 최장 2년간 근무가 지속되면 480만 원을 일시 지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 후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절차는 우선, 온라인 참여 승인을 한 후 청년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사정에 의해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면, 채용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 사전 참여신청 이후 청년 채용해야 하며, 지원금원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이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및 지원한도,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2023년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내용은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 취업애로청년(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개편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예약기간 (0) | 2023.04.11 |
---|---|
실손보험 실비보험 올받음 손해사정사 , 의료자문 사인 방법 (0) | 2023.04.09 |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0) | 2023.04.05 |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 금액 지원 방법 (0) | 2023.04.05 |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꼭 받으세요! (0) | 2023.04.01 |
댓글